'아이를 사랑한다면 매를 아끼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일 때) 아이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라면 체벌도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아예 '예쁜 자식은 매 한 대 더 때린다'란 속담까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도 이제는 구시대적인 사고가 되어가는듯 합니다.
이제 내 아이라 하더라도 9월부터는 가정 체벌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없다'는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에게는 설령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형태의 가혹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일단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체벌이나 폭언은 교육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부모들의 정신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상의 아동이 어는 연령대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부모 자식간에 어떠한 경우까지를 폭언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내 부모-자식간의 문제에 있어 국가가 개입하는 한계가 제대로 구분되어질지에 대한 부분도 다소 시간이 걸려야 제대로 정립되어질듯 합니다.

또한 비단 부모의 폭언과 체벌을 국가가 개입하여 제한 한다고 하여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있는 청소년 문제, 특히 과도한 경쟁위주의 교육에서 받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얼마만큼이나 극복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부모의 관심을 간섭으로만 받아들이기 쉬운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훈육을 폭언으로 매도하여 신고하는 자식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듯 합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저 가정교육의 방법적 측면 때문이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는 아동 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것이 바로 이번 법 제정의 취지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아이를 때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가정교육과 훈육을 핑계 삼아 아이에게 온갖 스트레스를 풀듯 학대하는 부모들 때문에 이러한 법이 제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또 다른 씁쓸한 일면을 보는 것 같아 한 편으로는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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